주민등록증 재발급 2가지 방법(인터넷, 주민센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발급한 지 오래되어서 사진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합니다.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2가지이지만 수령은 재발급 신청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회사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정부24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이며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재발급할 때 수수료 5,000원이 들지만 면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 부족한 경우
  • 2006년 11월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증
  • 오래되서 사진, 글씨가 훼손된 경우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 변경된 경우
  • 사고로 인한 수술로 외모 달라진 경우(성형수술 X)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X4.5)을 같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신청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3주 정도 걸리는데, 신청할 때 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성한 번호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고,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 사유에 해당되면,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24에는 그런 항목이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로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준비물과 기간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빨간 별표(*) 표시된 항목은 꼭 입력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면 기본 정보는 입력되어 있습니다. 빈 항목은 읽어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사항 읽고, 확인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는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 내용 정보에 적은 전화번호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5X4.5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증명사진이 따로 저장되어있지 않다면 저장되어있는 사진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명사진 편집 예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정부 24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로 받을 수 없고, 본인 직접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 수령 기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클릭해서, 회사 근처 주민센터 또는 집 근처 주민센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은 ○○동을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수수료 결제만 하면 재발급 신청 완료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5,000원이지만, 부가 수수료 200원이 있어서 총 5,200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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