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정부24 홈페이지로 가서, 전입신고 검색 → 신청서비스 → 전입신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클릭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체크 후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가 진행되며, 총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유의 사항을 읽어보면 근무시간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며,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단계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2단계는 이사하기전의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3단계는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과 다가구 주택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다가구 주택인지 모를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또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친구집이나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체크하시고, 빈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항목을 다 작성하고 아래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으니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