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보
- 2021. 9. 25.
가족관계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연말정산이나,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았지만, 컴퓨터와 프린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발급 받기 위해서, 먼저 약관에 동의를 하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공동인증서 인증 창이 나오는데, 인증을 해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신청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일반 / 상세 / 특정 증명서 3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발급하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프린터 모양을 눌러서 출력을 할 수 있고, 프린터가 없다면은 PDF파일로 저장해서 PC방이나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시간안에 가야지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시간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발급 받으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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