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혜택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나이가 되지 않아 자기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학생증이 있지만, 학생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이 되지 않아,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서 사용합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며,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신분을 확인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 있으면 교통수단,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 시설에서 이용료 할인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

발급 대상은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만 18세 이하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전까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처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은 직접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할 때 청소년 본인이 가거나, 부모님이 대신 발급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이기 때문에 반명함판 3X4 사이즈의 증명사진이 1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신청 확인서는 임시 청소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 사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러 갈 때 사진 2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발급기간은 3~4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기관에 따라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등기로 받을 시에는 등기비용 3,820원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증 발급 상황 조회는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신청할 때 추가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을 다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네는 꼭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직접 방문을 하거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할인 혜택

- 버스(고속버스제외), 지하철 : 20~40%

- 철도 : 10~30%

- 궁 / 릉 : 50%

- 박물관 / 미술관 / 공원 : 면저 ~ 50%

- 자연휴양림 :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 유원지 : 30~50%

- 영화관 : 1,000원 

- 체육시설, 놀이공원 등 할인

 

마치며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증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되며, 교통카드로 사용할 경우 잃어버릴 경우 들어있는 돈은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통장을 만들 때나, 다양한 곳에서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을 다른사람에 양도하거나, 빌려주게 되면은 빌려준사람, 빌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